다음달 일몰제가 적용되는 울산 남구 신정동 산100 일대 남산공원 부지 39만1,299㎡(약3만평)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된다.
울산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입안 열람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 곳은 남산공원 일대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등과 연계한 경관 보호를 위해 용도가 변경된다.
울산 남구에는 남산 맞은 편 태화강 전망대 인근인 남구 무거동 1294번지 일대 3만620㎡도 태화강변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울산에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울주군 강양, 서생, 북구 강동 해변 등 모두 5곳이 있다.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형물이나 건축물의 높이를 11m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울산시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개발 가능 행위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