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일몰제가 적용되는 울산 남구 신정동 산100 일대 남산공원 부지 39만1,299㎡(약3만평)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된다.

울산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입안 열람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 곳은 남산공원 일대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등과 연계한 경관 보호를 위해 용도가 변경된다.

울산 남구에는 남산 맞은 편 태화강 전망대 인근인 남구 무거동 1294번지 일대 3만620㎡도 태화강변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울산에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울주군 강양, 서생, 북구 강동 해변 등 모두 5곳이 있다.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형물이나 건축물의 높이를 11m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울산시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개발 가능 행위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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