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7월부터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이달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제히 운영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거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 7일을 시작으로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실시한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별로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1회 최대 2만5,000원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타 시·구·군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 대형마트 등에 비치된 전단지 묶음을 수거해 오는 경우 접수 제한과 함께 2개월 총 4차례 참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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