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의장단 구성을 놓고 빚어진 여야 간 다툼의 2라운드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무대를 옮겨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이 회의 중 위협적인 언행으로 이미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이 시민 폭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장윤호 울산시의원에게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며 “폭행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장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법원이 벌금을 선고해 장 의원의 유죄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통합당이 윤리위 회부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민주당은 더 이상 회피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됐다.

특히 통합당의 고호근 의원이 이미 윤리위에 회부돼 있어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선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울산시 교복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 진행자인 자신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을 하며 겁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여기에다 고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손근호 의원 등이 낸 징계요구로 또다시 윤리위에 회부될 상황에 처했다.

고 의원은 지난달 황세영 의장을 감금해 의장단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고, 본회의 진행 중 동료 의원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을 가했으며, 여성 의원을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이유이다.

민주당 측은 “고호근 의원은 회의장 내에서 도를 넘는 언어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 등을 계속해왔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이런 행위로 동료 의원이 모멸감을 느끼고 스스로는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측은 “고 의원 건은 다수당의 횡포에 항의한 것으로, 직접적인 폭행도 없었다”며 “반면 장윤호 의원은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시민을 상대로 실제 폭행을 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통합당은 논평에서도 “장윤호 의원 사건은 주권자이자 권력을 위임한 주민을 안하무인격으로 보고, 폭력을 휘두른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며 “‘어디 시의원에게 까부느냐’는 함량미달의 사고를 가진 민주당 시의원의 민낯을 보여줬고 끝까지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나아가 자신이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9명으로 구성된 울산시의회 윤리위는 시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상설 운영됐지만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반기 종료와 함께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으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갈등 등으로 윤리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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