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일반음식점 등의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주말을 맞아 대부분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는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불을 다루는 주방에서는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낀 채 자주 내리거나 아예 턱에 걸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리를 할 때 불기운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한 음식점 종업원이 “불 앞에서 일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나 내릴 때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조리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던지 마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입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조리를 하지 않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 답답함을 잠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방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습관이 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답답하더라도 착용했으면 한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해야 한다. 음식점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오는 손님을 입장을 불가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일반음식점 1만5,187곳, 휴게음식점 3,743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등 총 2만3,808곳으로 정했다.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1차 경고, 재적발시 고발 조치 등 점검이 본격화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등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울산의 확진자 수가 주춤하면서 시민들의 감염예방 수칙 실천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방심한 틈을 타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지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 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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