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전수조사 결과 지적사항 389건(검사15, 보험133, 교육241)을 조치해 시스템에 100% 현행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미형 의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10일 “서면질문서에 첨부된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7월14일 기준)은 구·군의 2020년도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현행화가 지연, 다수 시설이 집계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년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표본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노후화, 안전의무 미이행, 사고이력 등을 고려해, 시설 35개소에 대해 지적사항 58건 중 56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자치구에서 민간 개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시스템의 도입여부 결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법적인 관리감독기관인 구·군의 비용부담이 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 대한 신중한 재정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 앱 도입 및 월 안전점검 표기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대해선 “위탁 수행 시, 담당자 업무 경감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속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공원 상시근무 근로자가 시설 결함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담당공무원 대신 용역업체가 안전관리자가 될 경우, 부실 점검 우려 및 시설 보수를 위해서는 담당자가 결국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 업체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에서 관리주체인 구·군 공원 관리부서 및 시설공단 등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관리 작업단의 상시 점검·보수 활동을 강화토록 적극 독려 하겠다”며 “시민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운영현황과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보상 안내,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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