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이 30일 시의회 교육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이 30일 시의회 교육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 심사가 결국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조례를 놓고 보수 의원들과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토론회 개최 후 재상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돼왔던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일부 내용 수정 후 가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30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사하려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 합의 하에 미상정 처리했다. 토론회는 12월 초 각 찬반 양 진영에서 15명씩,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하고, 그 중 3명씩, 총 6명이 발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일부 보수·학부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됐으나,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상정돼 다시 논란거리가 돼왔다.

심의 연기를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의원은 “현행 법상의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민주시민교육이란 것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와 협력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감이나 단체 등의 이념에 따라 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의회 밖에서는 한 보수 단체 회원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동성애까지도 조장하려 한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울산 하나로 학부모 연대, 울산 부모마음 교육 학부모회 등 단체들이 반대해왔다. 이에 맞서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등 단체 회원들도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것’, ‘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맞대응했다.

역시 논란이 돼 왔던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문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로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명확히 했다. 초등·중학교를 제외시킨 것이다.

의원들은 “초등·중학교 학생들은 기초학력신장을 위해 우선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실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교육감 재량으로 외부에 위탁하기보다 현재 교사들에게 연수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울산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수정 내용으로는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야당 의원들은 “친교육감 조직화·세력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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