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7일 사기업의 군 경력 인정 확대를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한다”며 “기재부의 조치는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 장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수백만 제대군인들을 힘 빠지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 폐지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제대군인 지원에 무관심하다 못해 있는 제도도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제대군인 군 경력 인정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체에서 전역장병들의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은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일반기업체 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기업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취직한 전역장병들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며 “병사 월급 올려주고 군 복무 단축하는 것만이 군인 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생긴 사회적 공백 기간을 고려 전역 이후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승진 심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고 현재 국가기관 및 공기업 절반에 미치는 일반기업체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의 지연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일반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일반기업체까지 의무복무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