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일부 정치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주민들과 정치권, 상공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울산을 비롯 부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신공항이 건설되면 동남권의 수출입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돼 이지역 경제 회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특별법이 통과되자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울산, 부산, 경남이 하나 된 목소리로 힘을 모은 성과로, 3개 시·도 시민과 도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도 논평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산상의도 부산‧창원 사의와 함께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으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만큼 부울경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이 ‘선거용’이라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몰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장치산업 위주의 동남권 경제를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 적극 알릴 필요가 있겠다. 

울산시와 시의회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울산미래를 위해 왜 중요한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울산시민들의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철도·해양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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