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로를 낸 뒤 보험에 가입해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다. 수리비를 변상하게 되자 A씨는 이튿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15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이 보험에 가입한지 불과 20분만에 사고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A씨는 또 자신의 집에 피자 배달을 온 배달원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면서도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점과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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