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사를 지어야 할 우량농지에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이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 울주군지역에만 허가가 추진 중인 축사가 36건에 달한다. 16건에 대한 심의는 상정돼 있고, 22건은 의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들 신청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일명 ‘우량농지’에 추진되고 있다.

농업이 이뤄져야 할 곳에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가 설치되면서 농업의 기반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기존 마을에서는 악취, 벌레, 전염병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축사 관련 관계자 등 면담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울주군은 관련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시급하게 건축허가 신청시 의제협의 사항인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을 강화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량적 불허가를 처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축산인과 주민 등과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농지 보전방안과 축사 집단화 등 정책은 물론 오·폐수 처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구역이나 경지정리 농지 등 우량농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건축에 한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돼 협의 중인 건,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설치돼 양성화를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번 방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16일자 이후 신청된 건부터 적용된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계획적인 축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 합리적인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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