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청량읍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공고문. 공고문에는 송전법 지원금 중 개별세대 지원금을 공동지원금으로 한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자 제공)  
 

 

청량읍 A아파트 , 세대지원금 45% → 공동지원금으로 한시 전환 추진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보다 낫다고 결론 내려”
주민 “사업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 추진 이해 불가…상세히 공개하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일명 ‘송주법 지원금’이 있다. 지원금의 일부는 공동사업, 일부는 개별 세대에 전기요금 감면 등으로 지원되는 게 일반적이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가 이 송주법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울주군 청량읍의 A아파트는 인근에 송전탑이 있는, 송·변전 주변지역이다. 이에 따라 일명 ‘송주법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 아파트에 주어지는 평균 지원금은 세대별로 연간 27만1,147원(올해 기준). 이 가운데 55%인 14만9,126원은 공동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12만2,021원은 각 세대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된다. 1,800세대인 이 아파트에 공동지원사업 규모는 총 2억6,800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런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그동안의 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각 세대에 직접 지원되는 45%를 중단하고, 이를 모두 공동지원사업으로 지원받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 공동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4억8,800여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고문을 통해 “각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태”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공사비용을 개별세대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주법 지원금을 조정해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입주민은 매달 1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4년간, 약 48만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서 사실상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료시 되돌려 받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보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 중단의 더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 뒤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입주민들이 조정안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자, 관리사무소 측이 동의서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대면 동의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집을 방문해 대면 동의를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당초 세대 방문 계획을 3차례로 예정했으나, 1차례만 실시하고 종료했다. 주민 동의 절차가 6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지원금 조정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가 준공된지 20여년이 되면서 시설물 곳곳이 노후화되고 있어 기존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기준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적립금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밀린 여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각 세대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송주법 지원금을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주민은 “언제 어떤 사업을 얼마를 들여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조정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앞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의 송주법 지원 대상은 총 1만5,959세대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1만393세대에 이른다.
송주법 지원금은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난방비 등 지원은 물론, 주택의 개량,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 건강·오락시설 건립 및 운영, 태양광 시설 설치와 운영 등 소득증대사업, 장학기금 적립 등 육영사업 등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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