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7곳에 제출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 등 7개 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상자에 대한 개념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상의는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념이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주체를 명확히 해줄 것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 면책 규정 마련 △법 시행(2022년 1월 27일)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이상 유예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도 요구했다.

상의는 지난 3월 15일부터 3주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192개사)의 90.1%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 88.5%로 많았다.

특히 내년에 바로 법률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95.9%) 처벌 수준과 법제정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책으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7.9%)’ ‘사업주 징역 하한 (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5.6%)’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 기간 부여(4.3%)’순으로 응답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지역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 제도 개편과 중복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48.1%)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처벌 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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