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한국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탄올(메틸알코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 기준을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지침에 따라 메탄올과 에탄올 연료 사용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선급은 선박 검사·선박설비 형식승인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 81개국의 정부검사권을 대행하고 있다.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기존 선박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온실가스는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진 덕분에 차세대 선박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메탄올은 또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LNG와는 달리 상온과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과 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개조해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해양에 배출됐을 때에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돼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에탄올도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개정안은 선박검사를 할 때 메탄올과 에탄올(에틸알코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인체 유해성과 구조 강도 등에 대해 선박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에탄올과 메탄올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 수송관으로는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외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을 건조,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한 바 있다.

현재는 현대미포조선이 5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규모의 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