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물 학대'가 발생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남부경찰서 소속으로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최초 수사한 이들이다. 이들 모두 경징계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어린이집 원생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여건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넘겨진 뒤 재판이 진행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지 못한 학부모가 재판 과정에서 CCTV 자료를 열람했고, 추가 학대 정황을 직접 발견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사팀을 교체해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1명과 원장 등 12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재수사에서 파악된 학대 행위는 원생 40명 이상에 대해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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