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나마/사람은 못 잊는 것 고향입니다/ (중략)/고향이 마음속에 있습니까?/마음속에 고향도 있습니다/그곳에 넋이 있어 꿈에 가지요 … (후략)
김소월의 시 ‘고향’이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생각하면 이 시가 연상된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진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상품 등)으로 제공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이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중 약 7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더 많을 것이라 예측한다. 심지어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 중 92%가 비수도권이다.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초, 효과는 미미했다. 첫 해에 814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기부액은 2020년 6조 7,249억원으로 83배 증가했다. 기부액 증가는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이 주요인이다. 내년부터 시행히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또한 제도적 배려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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