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의 사실여부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금액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하게 된다.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유치권 채권금액에 대한 사실증명 입증 책임은 유치권 주장자에게 있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사건 2020타경478

이 경매물건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139-3, 대지권 235㎡(76.7평) 건물면적 1,014㎡(306평)로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근린상가다. 입찰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이다.

감정가는 12억8,000만원으로 이번 4차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은 4억3,904만원(34%) 입찰보증금은 4,390만4,000원 이다.

이번 경매되는 상가는 11층 규모의 본 건물 중, 3층 사우나 시설 부분으로써 주위에는 학교를 비롯 아파트, 근생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물건에 점포 2층 여탕매점에 상가임차인이 있으나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대금 8,200만원과 또다른 공사대금 9,000만원의 유치권신고가 있는 가운데 경매신청채권자가 이 유치권신고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성립한 유치권으로써 이 사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응찰희망자는 본 건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겠다.

유치건 성립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 방법으로는, 유치권자의 직접(간접 포함)점유 여부, 유치권 신고내용을 입수해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무소 소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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