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받은 임차인 18만명…임대인은 세액공제 2천400억원 혜택

임대료 인하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천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 개인·법인 '착한 임대인' 10만4천명, 총 4천734억원 임대료 감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9천372명이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천326명에게 총 4천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지난해 4천2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2천11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천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천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착한 임대인' 법인을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하 법인이 2천596개로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하 법인이 1천253개, 500억원 이하 법인이 422개, 500억원 초과 법인이 313개였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4천300만원으로 최다였다. 10억원 이하 법인이 깎아준 임대료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100억원 이하 법인은 110억1천700만원, 500억원 이하 법인은 37억8천300만원, 500억원 초과 법인은 87억7천8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 인하 혜택받은 임차인, 서울에 6만명…수도권 11만8천명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나눠보니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만137명이었다.

이어 경기가 4만7천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9천858명)까지 합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총 11만7천509명이다.

부산(1만2천230명)과 대구(1만1천592명)도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1만명 이상이었다.

경남(5천624명), 경북(5천612명), 충남(4천970명), 대전(4천94명), 충북(3천989명), 광주(3천805명), 울산(3천172명), 강원(2천577명), 전북(2천350명)은 2천명 이상의 임차인이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573명)였으며 세종(1천36명)이 그다음이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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